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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낀 보험사기단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 등 범험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동료나 지인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 모 택시회사 기사 조모(24세)씨 등 택시 3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조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식비와 병실료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부당익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시내 B의원 원무과장 진모(32)씨와 공범 이모(24)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8월 18일 오후 9시 48분께 광주 북구 삼각초교 인근 삼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공범 임모(49)씨 등 2명이 탄 프라이드 승용차와 고의 추돌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엠코코리아 앞 길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을 타 내는 등 유사수법으로 전후 1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사고차량 탑승자들에게 사고 장소, 방법 등을 휴대전화로 일일이 지시하면서도 고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때문에 범행이 뒤늦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탑승자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회사 기사로 일하다 위장결혼으로 구속된 바 있는 임씨는 택시회사 영업과장과 짜고 범행에 가담할 택시기사 4명을 모집한 뒤 가해·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범 임씨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와 미리 탑승자로 선정된 일부 공범들을 특정 병원에 입원토록 한 뒤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장 진씨는 관련 서류를 조작, 식비와 병실료 등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장상갑 광역수사 대장은 "범행 수법상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부담을 주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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