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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진료비 타낸 보험사기 병원장 검거

손해보험사로부터 6400여회 걸쳐 1억8000만원 가로챈 혐의

수억원대의 허위·과다진료비를 타낸 보험사기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의사처방보다 수액제를 적게 써 손해보험사로부터 6400여 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허위·과다 청구해 가로챈 아산지역 병원장 김모(남·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산지역의 의원장 이모(남·45)씨와 사무장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10월 허위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로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개인택시기사(143명)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천안·아산권 개인택시기사들이 아산지역 특정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점을 확인, 이들과 병원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이들 병원은 2004년 2월초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입원환자가 사흘간 입원한 것을 일주일로 늘리거나 의사가 처방한 1ℓ 수액제 중 0.5ℓ만을 써 환자들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했다.


경찰은 삼성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이들 병원의 보험금지급내역과 진료차트 등을 압수, 분석한 결과 6400여건이 엉터리로 청구된 사실을 잡아냈다.


경찰은 병원장 지시와 사무장 묵인으로 몇 해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 충남권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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