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절반 가량을 변형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헌재의 변형결정 선호도는 절반 가량에 달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헌재의 변형결정 선호도는 2004년 0.391에서 2005년 0.428로 증가했고, 2007년 0.578, 지난해 0.518, 올해 8월말 현재 0.378을 기록했다.
헌재는 단순합헌 또는 위헌결정 외에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다양한 변형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선언이 돼야 한다"면서 "아직 법상 기속력의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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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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