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07∼2008년 총 20차례에 걸쳐 '국제화 연수'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 29명에게 공무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출장비로 1억164만9000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건은 공무와 관련된 세부 일정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채 출장계획서가 작성됐음에도 국외 여행비 총 1540만원이 지급됐다.
출장계획서상 공무와 관련된 일정이 명시된 17건도 외국 헌법재판소 및 대학 등을 시찰하거나 단순 자료 수집이 대부분이었다. 이마저도 평균 여행 일정 12일 중 3일에 불과했고, 출장에 참여한 24명을 위해 지급된 여비는 8624만9000원에 달했다.
이주영 의원은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자인 헌법재판소장 등은 출장계획서가 공무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무 관련성이 적은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해 국민 혈세가 부정히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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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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