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파루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2460원으로 변경한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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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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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기자
입력2009.09.25 20:35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파루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2460원으로 변경한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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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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