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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농식품위 국감 증인 채택

북면 골프장 허가 관련, 내달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출두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기자]
성무용 천안시장이 천안시 북면 골프장 허가와 관련, 다음달 9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천안시,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골프장저지천안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천안시 북면골프장 허가 등과 관련,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0월 9일 산림청 국감에 나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 시장의 국감증인채택은 골프장 인?허가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불법성 문제로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달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골프장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 21일 조사결과보고서도 발표했다.


강 의원은 보고서를 근거로 입목축적조사서를 줄인 산림경영기술자를 처벌하고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을 엄하게 징계할 것도 천안시에 요구했다. 골프장대책위 관계자는 “천안시민의 대표자인 천안시장이 국감장에서 추궁 당하는 건 곧 천안시민이 추궁 당하는 것과 같다”면서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노당의 조사는 기존 입목축적조사 내용과 다르다. 전문가 조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골프장 허가를 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북면은 명덕리와 납안리 등 골프장 2곳이 허가를 받아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디트뉴스24>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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