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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일 신탁법 개정 공청회

[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오는 25일 48년만의 신탁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의 회의에서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4명이 신탁법의 개정방향,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 소개 등 주제발표를 하며, 신탁법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과 질의ㆍ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전혀 없어 변화된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신탁법제를 현대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10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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