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발언이 최근 큰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사실상 거부해 국가 균형발전을 외면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법무연수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충북 진천ㆍ음성 지역에 건설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 법무연수원은 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이었다. 법무연수원의 최종 이전 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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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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