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 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하기로 한 기준은 유지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게 된다.
형사부 관계자는 "대거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상습성 없이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한 청소년들은 면책하기로 했다.
소병철 형사부장은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를 하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소 부장은 이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에 가까운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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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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