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미국, 일본 등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들이 자사가 제작한 영상물을 무단 유포시켰다며 국내 누리꾼 1만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상습성이 인정되는 누리꾼을 중심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영상물을 3회 이상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누리꾼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3차례 이상 올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혐의로 2회 이상 기소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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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는 업체들이 낸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가려지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조사 없이 각하된다.
검찰은 다만 영상물을 유포시켜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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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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