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보살핌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1번에 50만원씩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 급여비용(수가)을 3~10% 늘리고,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될 경우 1회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정원과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급여비용을 5~30% 깍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은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 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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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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