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1년동안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호스피스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맞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하려면 병동형 및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 중에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다. 이들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만들어 9월 11일까지 접수 하면된다.
지역, 요양기관 종류와 운영병상수를 고려하여 8 곳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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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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