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 구입 비용이 낮아지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종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 이같은 신종플루 백심 및 치료제 세금 비과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고쳐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량부터 면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