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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징역6월 구형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불구속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구청장의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다시 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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