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 재판 앞두고 특정인 보복 인사 예단 등 소문 흉흉
인사비리 혐의로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악구청에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화제.
관악구청에는 일주일 전부터 김 구청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로 구청장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무성.
만약 김 구청장이 무죄 판결로 구청장직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권한대행 등 몇 몇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관악구청은 요즘 흉흉.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어떤 누가 특히 고법 재판부 결과를 예단할 수 있겠느냐”며 “터무니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언급.
박용래 관악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런 소문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언급을 회피.
공보팀 관계자도 "이런 소문이 돈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문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앞서 터무니 없는 헛소문을 누가 퍼뜨리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한편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5월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재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을 열어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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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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