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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근성 김남순 검사

능력 인정받아 금조1부로 배치


서울중앙지검이 31일 발표한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로 인정받아 인지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로 배치받은 김남순 검사(사진)는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는 '근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증거조작과 위증을 밝혀낸 관악구청장 뇌물수수사건 공판은 검찰 내에서도 유명한 일화다.


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인터넷 사진 한 장으로 관악구청장이 부하직원에게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김효겸 서울관악구청장은 2007년 2월 자신이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운영하다 처남에게 넘긴 S건설의 사장실에서 구청 직원 윤모 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 사무실 내 소파 등 내부구조에 대한 윤씨와 김 구청장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내세운 구청장의 측근인 정모씨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김 구청장에 대한 혐의가 무죄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김 검사는 10여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김 구청장이 S건설 사장실에서 손님을 만나는 사진을 찾아냈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던 정 씨도 김 검사가 사진을 보여주자 김 구청장이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고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를 인지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번 인사의 특징중 하나는 우수한 여성검사를 발탁해 인지부서 등에 배치한 것"이라며 "여성 검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에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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