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 액수가 비교적 작으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그러나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적극적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과 친구 등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및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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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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