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워크숍에서의 기부행위를 강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08년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 연수원 등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숙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 같은해 9~10월 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대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500만원을 추징 당했으며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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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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