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이옥)는 10일 증인에게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부동산임대업자인 정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장소의 구조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장소의 내부 구조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건넨 직원 윤모 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 씨에게 뇌물 받은 장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역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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