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08년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 연수원 등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숙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 같은해 9~10월 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500만원을 추징 당했으며 같은 달 20일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