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을 열어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5월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박용래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의 구청장식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김 구청장 본인의 문제로 누가 알 수 있겠느냐"며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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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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