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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수해지역 구호물 무료배달·보험료유예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간(10월 31일 까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해 배달해줄 방침이다.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며,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 30일까지 피해지역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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