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간(10월 31일 까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해 배달해줄 방침이다.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며,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 30일까지 피해지역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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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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