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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 및 장마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의 경계확인과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지적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다.


호우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공사는 규정수수료의 50%의 감면하게 된다.


경기도 담당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계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도를 이용해 감면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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