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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수수료'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 공인중개법규칙 공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화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일어나는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에서 정한다. 또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주택외 상업용건축물, 토지 등은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토록하고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중개업자의 미분양아파트 중개시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토록 개정했다. 이어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토록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시 알려주는 서류다.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시 3~6개월 사이에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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