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0억짜리 미분양 사면 1550만원 절감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를 75% 감면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55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실거래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당초 취득ㆍ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 0.5%, 지방교육세 0.2% 등 2.7%의 세부담이 생겨 27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ㆍ등록세 각 0.5%, 농어촌특별세 0.05%,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돼 1.15%(1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이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미분양주택은 2486가구(2008년 12월 말 기준)이며 이중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인 주택은 1116가구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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