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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기준 유럽 수준 강화

자전거 이용급증과 수요증가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기준이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안전요건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EN 규격의 피로시험을 도입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기표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판 중인 35개 자전거를 조사한 결과, 현행 안전기준이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돼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 조사결과, 종전 기준에 의해 시험을 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이 없었으나 피로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기표원은 또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에서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석면은 주로 10만원∼30만원대의 중저가 수입제품 중 밴드 브레이크를 사용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외에 종전의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일반자전거에 흡수했으며 산악용 자전거는 '산악용'으로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브레이크레버위치도 핸들바의 오른쪽에 배치하자는 의견에 제시돼 일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왼쪽, 앞 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오른쪽에 배치토록 했다.

기표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할 예정이며, 석면이 검출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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