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안전도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민 전부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하천, 생활터 안전 가꾸기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는 전국 232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해 우수 시·군·구 가운데 5~10개 안팎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5~10억 범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U-City' 사업과도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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