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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190명에 50억원 손배소

쌍용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달 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는 또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 측은 소장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한달간 노조원이 점거농성에 들어가 차량 79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72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수록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주장했다.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임박했다.

수원지법은 3일 오후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평택공장에 붙인데 이어, 노조 측에 2주 정도 시간을 준 뒤 이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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