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아직 확정되지 않아...물딱지 가능성
"위례신도시 109㎡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입니다."
"생활대책용지 27㎡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입니다. 분양권 관심 있으세요?"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 분양은 커녕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영위한 자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 공급한다.
하지만 토지공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소위 '물딱지'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거래는 등기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토공은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토지공사가 특별분양권 대상에 대해 현지 실사중"이라거나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 "특별분양권은 원가로 분양하므로 최소 2억원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투자권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 정도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굳이 남을 끌어들일 이유가 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토공은 위례신도시에 대해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중이지만 특별분양권 해당여부는 이 기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0년 이후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 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투자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토공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례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은 송파구는 2006년 1월3일이며 성남시는 2006년 1월31일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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