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메이도프 사건을 막기 위해 금융사기 활동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콧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감사관은 “보상제도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국세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20년 전부터 보상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내부자 거래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현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65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인 메이도프의 사기행각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SEC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콧 SEC 감사관은 “연방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어떤 신고라고 보상받아야 한다”며 “이는 고발 건수를 늘려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기행각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헤지펀드나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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