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발명 특허획득 기회 확대…저탄소 녹색성장도 지원
이달부터 바뀐 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발명이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개정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완·수정이 폭넓게 허용된다.
특허가 거절됐을 때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가 거절된 경우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발명 내용이 사소하게 잘못 표기된 것을 특허청이 바로 고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또 특허료를 늦게 냄에 따라 무는 추가수수료도 줄여줌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부담 역시 크게 준다.
개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허관리력을 스스로 갖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도 이뤄진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가 세계 처음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나라로부터 R&D(연구개발)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뒤 1월안에 심사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심판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석 달쯤 걸리는 우선 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결과물을 빨리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뜨거워지는 세계녹색시장을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심사를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바깥사람들 의견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부터 특허출원 때 쓰일 서류양식이 미국·일본·유럽특허청과 같아진다.?
이를 통해 주요 나라 특허청끼리 출원양식이 달라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고 미·일·유럽 특허청에 출원할 때 드는 비용도 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해 특허선진 5개 국(한·미·일·중·유럽)체제를 앞서 이끌고 녹색성장 R&D속도전의 지원방안도 꾸준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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