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등에 자격증을 위조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우즈베키스탄 출신 U(29)씨와 강모(28)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2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각종 자격증과 공인 영어성적표를 위조해주겠다는 광고를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오락실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다가 U씨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격증 위조 대가로 건당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공범인 우즈베키스탄인 4명을 뒤쫓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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