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0t미만 자가화물차 심야할인 이달 30일 종료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10t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이달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용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사업용으로 등록된 10t 미만 화물차(약 25만대)에 대해서는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이 정부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연장된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할인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규발급과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10t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 182억원이 할인됐으며 올해엔 178억원(추정)의 통행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