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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대한통운 교섭 타결(종합)

닷새째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와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대한통운간의 협상이 15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계약해지자의 복귀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교섭을 통해 노조 인정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던 화물연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5시 45분경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광주지사가 미복귀 차주간 계약해지자 복귀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통운 광주지사에서 계약 해지된 38명은 이전 근무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박종태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이번 운송거부 등의 사태를 이유로 복귀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가하지 않기로 정했다.

여기에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주체는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의 명의로만 이뤄졌다.

이에 당초 이번 교섭에 협상대상으로 참여해 노조로 인정받으려 했던 화물연대측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주체는 당초 대한통운이 제시한 최종안에 따라 작성됐다"며 "합의서에는 '화물연대'란 명칭이 없다"고 명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과 교섭 타결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고(故) 박종태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전날 밤 9시경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요구안 등 내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벌이다 이날 새벽 5시경에나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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