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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PD수첩측 "사생활 침해"

검찰이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18일 수사결과 발표 내용중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PD수첩 김은희 작가로부터 압수한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김 작가는 지난해 4월18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즌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000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라고 했다.
 
또 지난해 6월7일 역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 꽃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오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던지..아무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 때라서 더 그랬나봐요"라고 했다.
 
검찰은 이 이메일 내용을 "압수물 중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인과 조능희 책임PD(CP)는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 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렇게 사건을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이고 법조인이 취할 태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능희 CP 역시 "검찰은 2002년부터 약 7년간의 김 작가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압수해갔고 그 많은 내용 중 단 몇 문장만 공개한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이 PD수첩의 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찰이 증명해야 되고, 사건의 본질과도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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