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MBC PD수첩 측을 상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ㆍ반론보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지적한 7건의 정정ㆍ반론보도 요청 부분 중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리기 더 쉽다는 부분 등 3가지 내용을 정정 보도를,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방송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반론보도를 하라고 주문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내용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등 2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