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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PD수첩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정병두 1차장과의 일문일답.

-이메일은 한사람의 것만 공개됐다.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만 해당된 것인가, 아니면 제작진 전체가 해당되나.
▲자료를 보면 41페이지에 김보슬 피디가 나온다. 내부의 의도가 피디수첩 제작진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김보슬PD가 외국과 관련된 취재는 대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부 제작진과는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인 정치 취향 등이 방송을 왜곡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
▲41페이지 보면 왜곡된 사실은 발표한 바와 같다. 공개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광우병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다.

-홍OO, 문OO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연결되는 부분이다. 각각 내용이 아니다.

-지난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SRM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2가지 줄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현준 형사6부장)이번 피디수첩의 경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기 전 상황이라 다르다. 획득한 뒤 미국이 한국에 통보했고 그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돼 타결됐다.

-대법원은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공익의 연관성을 본다. 더 넓은 이익에 대해 판단하는데.
▲실수였면 그렇다.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명백히 누가 들어도 젖소라고 돼 있다. 휴먼소사이어티 동영상은 광우병 때문에 촬영된게 아니다.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것은 저도 수사하면서 알앗지만 젖소 쇠고기 먹는지 잘 몰랐다.

육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저앉는 젖소도 도축된다 의미로 얘기한 것인데 번역은 자기가 그렇게 번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번역가 이외 누가 고쳤다는 거다.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허위라도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다. 그러나 고의적 왜곡까지 확장 어렵다.

-방송을 통해 정정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가?
▲아직 나머지 정정 보도도 안 하고 있다. 개정의 정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민사 항소심에서도 단 한군데도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고 했다. 정정보도 한 것도 피디수첩 제작진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훼손 말고 업무방해도 적용했는데 구체적 사례는?
▲수입육업체 가맹점 계약 취소가 27건 있었다.

-가맹점 취소가 피디수첩 방송 때문으로 직접 연관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계약했던 이들이 피디수첩 방송을 보고 취소한다고 했다.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 민사상 업무방해는 직접적 인관관계가 있어야 입증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방해 받을 위험성 정도만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

-가맹점 취소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피디수첩 보도 직후부터 계속됐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작년에는 고소를 안 했는데 왜 수사팀 바뀐 후 올해 고소를 한 것인가?
▲그것은 정운천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전현준 부장검사)-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의지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된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하는데 문제가 없다.

-정 전 장관이 작년에는 왜 고소 안했나?
▲알 수 없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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