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방침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대한문 앞에서 교사 1만여명의 시국선언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계획에 대해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화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사의 불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단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조합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도 이번과 같은 시국선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
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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