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 혹은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지세는 재산권 등 창설·이전· 변경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부동산매매계약서, 도급·위임문서 등)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그동안 과다 혹은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환급한 반면, 수입인지를 첩부해 납부한 경우에는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인지 첩부·소인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토록 한것.
인지세환급신청서에 과다·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해 사업장(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면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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