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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리스트' 추부길 징역3년 구형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은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를 떠나 신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추씨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며 "추씨는 당시 정치권에 몸 담고 있으면서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분쟁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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