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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장인태·추부길 "혐의 인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박 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선거비로 활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깨끗한 공직생활을 했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깊이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장 전 차관 변호인은 "유죄부분을 인정 한다"며 "다만 돈을 받은 계기나 용처는 (공소사실에)사실관계와 다른 게 많다. 공소사실에 대한 부동의 범위 등을 검토 해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추 전 비서관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재판장이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추 전 비서관 변호인 또한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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