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이 유죄 및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장 전 차관은 이어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박 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선거비로 활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깨끗한 공직생활을 했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전 차관 변호인은 "유죄부분을 인정 한다"며 "다만 돈을 받은 계기나 용처는 (공소사실에)사실관계와 다른 게 많다. 공소사실에 대한 부동의 범위 등을 검토 해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회장에게서 각각 불법 정치자금 10억원·7억원 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28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 회장한테서 돈을 받는 것은 폭탄을 쥐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4·9총선 때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김해갑 후보로 출마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박 회장 측근을 통해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혐의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그는 "(7억원 가운데)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박 회장 측근 정승영씨가 전화로 '걱정말고 받으라'고 해 1억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1억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