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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 "申대법관, 논의 할까 말까?"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참석한 판사들이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관련 문제를 본격 논의할 지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중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판사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재 ▲신 대법관의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을 이번 모임에서 논의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판사는 "신 대법관 행위 및 거취 문제를 얘기 할 지 말 지를 두고 얘기중"이라며 "앞으로의 회의에 이 내용을 포함 시키자는 쪽과 포함 시키지 말자는 쪽 사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함 시키자는 쪽은 '모임 자체가 신 대법관 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만큼 논의 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쪽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 됐으니 절차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이유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전송' 행위가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또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 행위에)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와 (판사들 의견에)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 대체로 (진상조사 결과에)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사실상 워크숍에 참석한 75명 판사 전부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 사례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등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그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70여명이 '사법행정의 한계 및 그 기준 마련' 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모인 이번 워크숍은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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