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전송' 행위가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워크숍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 행위에)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와 (판사들 의견에)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 대체로 (진상조사 결과에)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사실상 워크숍에 참석한 75명 판사 전부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 사례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등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그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신 심의관은 "(거취 논의는)전혀 없었다"며 "이번 논의의 핵심은 사법행정의 한계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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