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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서 해외건설업 신고업무 처리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술사사무소 진출요건 완화

오는 6월 하순부터는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업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건설공사 설계업무를 맡는 기술사사무소의 해외진출 요건이 한 단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해외건설업 신고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6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해외건설업 신고.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위탁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공사 수주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수주질서 확립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회가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추세를 반영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가 해외건설업 신고만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는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외건설업을 다시 신고해야 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외에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도 추가했다.

해외의 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국내 건설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관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기업과 정보공유 등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펀드투자 등의 심의를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외교부.지경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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