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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장 대체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종합)

국토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기업지원대책 확정

신도시에 위치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이 대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탄2와 검단 등 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된 기업들이 경기침체 여파와 이전 또는 존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동탄2신도시에는 417개, 검단신도시에는 1686개의 기업체가 위치해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도시내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됐다.

또 보상금으로 용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신도시내에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에 대해서도 용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싸게 용지를 공급할 경우 전매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투기 방지를 위해 5년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매하도록 했다.

향후 2년간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존치기업이 부담해야 할 존치부담금의 감면폭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대신 동탄2와 검단 등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에서는 '5년거치 10년분할'로 낼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납부조건을 환산하면 70%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장철거도 기업이전을 완료한 후 하도록 하고 기업이전에 따른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토공에서 중도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도록 했다.

사업지구내에서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때 채권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실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2010년 7월까지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난개발 및 투기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 및 기존 부지내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도 가능해진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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