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ELW시장 LP제도 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개정돼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9일 ELW시장이 개설 3년만에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일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행사로부터 ELW 유동성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 LP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LP의 파산으로 그 회사가 보유한 ELW가 이전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9월 LP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ELW 발행사가 ELW를 이전받지 못해 해당 ELW의 유통물량이 감소하고 유동성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ELW 발행사가 LP가 파산 등의 이유로 유동성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LP 보유 ELW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무로 바뀐다.

ELW 발행사와 LP의 재무상황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재무상황을 매월 HTS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해 투자자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도 ELW의 유도성공급호가 제출 제한 제도가 개선돼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비율 300% 이상 요건이 완화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에 미달하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인가요건(20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유동성공급을 수행중인 ELW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유동성 공급이 혀용된다.

LP의 최소 매수호가 수량도 100증권 또는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 중 큰 수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 주문 금액은 500원에 불과했다.

[용어설명]

◆주식워런트증권(ELW) =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유동성공급자(LP)는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 가격형성을 유도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