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각 기업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부담비율은 최저임금의 최대 20%로 판단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연구용역 및 전문가회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제시한 숙식비 부담기준은 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라 두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ㆍ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 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 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4000원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는 18만800원, 15%는 13만5600원, 10%는 9만400원, 8%는 7만2320원이다.
다만,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일정 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 이상이며, 동 기준의 적용은 3월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해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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