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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이엔에프,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지이엔에프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해소가 확인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일부해제되나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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