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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불합리 조례·규칙 정비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선 전담인력'을 편성,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7만240건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정비작업은 자치법규의 방대함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주민불편을 자치단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시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를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 서울시와 전북 군산시 소관 자치법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말 시범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통·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표준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행정편의 위주라서 주민이 지키기 어려운 사항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과도한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부패유발요인 등이다.

권익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의견을 권익위 법령분석기획과 이메일(jhcha1206@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례·규칙 개선이 이뤄지면 복지·교통·주택·건설·환경 분야 등에서의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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